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 2026-10-29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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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0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시험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0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시험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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