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겠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 2억 챙긴 회계사 기소

부산공소청, 유착 관계 회계사·세무공무원 기소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금품 받아 공무원에 향응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2026-11-06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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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에 걸린 공소청에서 깃발. 연합뉴스 공소청사에 걸린 공소청에서 깃발. 연합뉴스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기업과 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계사와 장기간 유착 관계를 맺고 향응을 제공받는 대가로 세무조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세무공무원도 함께 기소됐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김치훈)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공인회계사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조사 자료를 누설한 서울의 한 세무서 조사과장 B(53) 씨도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소재 상장기업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미 억대의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았지만, 당초 67억 원이었던 과세액이 최종 4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 자신의 로비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별도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은 선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현금을 마련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증여세 문제로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은 지인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증여세는 약 77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도 드러났다. B 씨는 2021년 해당 상장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A 씨와 스스로 ‘스폰 관계’라고 부르는 관계를 맺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약 23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그 대가로 2022년 6월 세무조사 혐의분석 자료를, 올해 4월에는 A 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B 씨가 조사 대상 기업에 회식비 결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원의 승진을 추천한 사실도 확인해 국세청에 비위를 통보했다.

공소청은 지난해 7월 첩보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공소청은 범죄수익 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A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마쳤다.

부산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부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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