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길고양이 수백마리를 뜨거운 물에 담가 밀도살하고 일명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판매한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수백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고,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했다"며 "하지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을 미끼로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 모처에서 600여 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담가 죽인 후 냉동보관한 뒤 건강원 등에 마리당 1만 5천원 정도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는 고양이가 특효'라는 속설이 퍼지며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어긋나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입장과 정 씨를 엄벌해 달라는 동물 애호가 2만 2천여명의 서명을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죄질이 매우 나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더더욱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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