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이물질' 동원마일드 참치캔, 잠정 유통 및 판매 금지

입력 : 2016-05-13 10:27:2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 참치캔의 유통이 잠정 금지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목포시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이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했다. 잠정 유통 및 판매 금지는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되는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해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한 모든 참치캔 제품이다. 제품 1개당 210g 용량을 기준으로 약 150만 캔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르면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문제가 확인되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MBC 뉴스 캡처
  
온라인이슈팀 issu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