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도 피해 급증, 이삿날 여유있게 잡고 허가업체와 계약해야 피해 줄여

입력 : 2016-05-20 14:23:49 수정 : 2016-05-20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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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매사이트 활용하면 보다 효울적

최근 이사를 마친 직장인 김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바쁜 업무 탓에 짐정리를 늦췄더니 이사가 끝난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화장대의 유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포장이사업체에 전화해봤지만 업체 측은 "그땐 잠깐 이사일을 했을 뿐 원래는 다른 일을 한다. 그리고 당일 일했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생이다. 유리가 없어진 것은 우리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유리가 없어졌다는 증거도 없고 아르바이트생 연락처도 알 길이 없는 김씨는 별다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가장 싼 가격의 업체를 선정한 것만 후회할 뿐이었다.
 
최근 포장이사 수요가 늘면서 이처럼 한 철 장사만 하고 빠지는 불법 무허가 포장이사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
 
포장이사업체는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좋은 회사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 가격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이사 시즌에는 비용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다. 때문에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저렴한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고한다.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찾다가 무허가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피해 발생시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중 60%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물건 파손·훼손이 63%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가구가 45%, 가전제품이 34%에 달했다.
 
주로 비싼 축에 속하는 살림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과 화는 비례할 수 밖에 없다. 또 이사 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 당일날 일방적 계약 파기도 16%에 이르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드시 허가업체와 계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가격면에 있어 이사 날짜를 잡고 최대한 빠르게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정이 넉넉할수록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이삿짐을 미리 줄이는 것도 포인트다. 대형가전이나 큰 가구를 무료수거나 기부를 통해 해결하면 이사시 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4천500개의 포장이사 허가업체가 있다. 관할 지역관청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정식 허가업체만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역경매 방식의 포장이사견적비교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업체별 입찰제로 소비자들이 물품량과 거리 등을 선택하면 수백개의 정식 업체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품질과 서비스를 걱정할 수 있으나, 해당 서비스는 전국 화물 운송주선 허가증을 보유한 400개 업체를 제휴·운영 중이다. 또 소비자 견적의뢰에 대해 수십여개의 업체가 다양한 견적금액과 이사형태 서비스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역경매 포장이사 가격비교서비스 뱅크-아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비교하며 쇼핑하듯 무형의 서비스들도 온라인으로 쇼핑처럼 비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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