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합의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피해를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주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집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는 900만원, 반 이상일 경우는 450만원, 주택 파손 규모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1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늑장 대응'으로 논란을 일으킨 재난문자 발송도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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