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뮤직이 드림브라더스의 故장덕 6집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7일 KT뮤직은 "아시아음반과의 계약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장덕 6집에 대한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다"며 "아시아음반의 저작인접권 신탁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 저작인접권료를 정산 받아 온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KT뮤직은 2015년 6월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故 장덕 6집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접수 받았다. KT뮤직은 "즉시 서비스를 중지 했다"며 "같은 달 22일 김철한 드림브라더스 회장으로부터 권리침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왔던 아시아음반과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KT뮤직은 "김철한 회장으로부터 최초 공문을 수령한 이후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김철한 회장 측이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뮤직 법무팀 관계자는 "당사는 지금까지 故 장덕 6집에 대하여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해 왔고, 그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받지 못했다"며 "김철한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매 듀엣 현이와 덕이(장현, 장덕) 재조명 사업 주관사인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은 KT뮤직이 장덕 6집 앨범을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 했다고 주장했다. 김철한 회장은 KT뮤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장덕 6집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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