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가 약 25억9천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몇몇 의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일 한국노바티스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 등을 통해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일부 직원들이 한국 다국적 의약 산업협회(KRPIA)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진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확인했지만, 한국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영진은 불법리베이트를 지시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의 책임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노바티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노바티스 제공
이동훈 기자 ldh@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