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6억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에게 최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이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이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소속사 측은 언급했다.
또 최씨의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결국 거짓말로 판명났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속사가 공개한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임신한 사실이 없고, 최씨 본인의 주장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 오히려 반대증거에 의하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최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김현중은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최씨는 두 차례 임신에서 자의로 수술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현중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에 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맺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황성운 기자 jab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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