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 이지현, 양육권 위해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포기

2016-08-30 07:30:28

이지현 인스타그램.

걸그룹 쥬얼리 출신 배우 이지현이 싱글맘으로 돌아왔다. 이지현은 두 아이 양육권을 위해 재산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A씨와 결혼한 이지현은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양육권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 왔다. 그 결과, 양육권은 이지현이 갖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현의 이혼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 측은 29일 한 매체를 통해 "이지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7세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했으며 결혼 후 다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정말 속상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자녀 사랑을 드러낸 바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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