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회장이 건물 주차가 불편하다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안모씨(61)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다.
평소 해당 건물의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차장 직원에게 항의했다.
김 회장은 "누가 시킨 일이냐"고 따졌고, 직원들은 건물 관리소장 안모씨(61) 지시라고 말했다.
이후 김 회장은 건물 3층에 있는 관리소장실으로 올라가서 따졌다. 이에 안 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 이용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서 맞섰다. 이에 김 회장은 안 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또 당시 김 회장과 같이 있던 운전 기사 등 4명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온 안 씨를 붙잡고 밀쳤다.
현재 안 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을 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송치했다.
사진=그랜드백화점 홈페이지
김견희 기자 kkh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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