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롯데가(家)의 형제 싸움이 재점화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말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
고발장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쇼핑은 중국서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기업의 영업권 가치 손실을 낮게 산정해 3천700억원이 누락된 허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 총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롯데쇼핑이 증시에 상장된 이후 첫 번째 적자였다.
2009년 롯데쇼핑은 중국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기업을 인수했지만 그 뒤 해마다 적자가 났고, 올해 2월 당시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 하는 과정에서 3천461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과 롯데그룹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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