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케이크 비누 과자 받아 학생들과 나눈 초등 교사 징계 위기

2016-10-19 09:47:50

한 초등학교 교사가 케이크와 수제 비누 등을 학부모에게서 받아 학생들과 나눴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게 됐다.

19일 대구시교육청은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이던 9월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들에게 수제 비누, 조각 케이크, 화과자 등을 받아 학생들과 나눠 썼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여교사는 조사를 통해 "케이크와 화과자는 학생과 나눠 먹었다. 수제 비누도 교실에서 함께 쓸 수 있도록 비치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해야 하는데 이 교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진상을 조사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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