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 이긴 임우재 부부 이혼소송 1심 판결 파기…"성남지원 관할권 없다"

2016-10-20 14:08:34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2014년 10월 11일 이부진 사장은 "임 고문과 이혼하겠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고 했다.

 

 

 

임 고문 측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사건 1심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항소심에서 바로 잡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관할위반이 아니라 수원에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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