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등 허위사실 유포 막기 위해 가처분 제기…中사업 문제 없다"

2016-12-22 14:36:31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22일 위메이드 및 액토즈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액토즈에게 위탁, 오직 액토즈만이 중국에서 일체의 권리를 독점 행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내용 또는 그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자료, 신문, 방송 등에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액토즈와 그 모회사인 샨다가 중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위메이드의 계약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액토즈나 샨다게임즈가 거짓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악의적인 홍보에 대해 동일하게 홍보행위로 대응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특히 법원은 저작권자도 아닌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들만이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및 웹게임을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이와 같은 개발권을 허락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샨다의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 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도 불법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대목이기도 하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판결문에서 언급된 제3자에 대한 '미르의전설2' IP 단독 계약 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10월 받은 중국 법원의 '미르의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이행행위 금지 가처분 판결 이후 모든 추가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협의를 진행, 계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번 중국 가처분 판결에서 협의를 강조한 사례가 있어 그 이후 진행한 모든 계약은 액토즈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번 가처분을 통해 샨다 및 계열회사들이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으니 중국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현재 한국와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 IP를 둘러싼 법적공방을 진행중에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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