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추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추후에는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그룹 외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단 출연금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고간 기업들이 우선적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단계에서는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후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