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 | 2020-02-02 19:15:01
‘특정 선수만을 위한 신발은 공식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모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세계육상연맹이 2일(한국시간) ‘공식 대회 신발 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기술 도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연맹이 제품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개발한 마라톤화의 사용 승인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세계육상연맹은 절충안을 내놨다. 나이키가 엘리우드 킵초게(케냐)만을 위해 만든 신발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킵초게 신발’의 모태가 된 줌엑스 베이퍼플라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킵초게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스트리아 빈 프라터 파크에서 열린 ‘INEOS 1:59 챌린지’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1시간59분40.2초에 달렸다.
세계육상연맹이 인정하는 공식 마라톤 대회는 아니었고, 규정도 따르지 않아서 공식 세계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킵초게가 전 세계 스포츠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로 떠오른 동시에 당시 그가 신은 마라톤화가 화제를 모았다.
나이키는 킵초게를 위해 기존 줌엑스 베이퍼플라이를 손본 맞춤형 신발을 내놨다. 발뒤꿈치 부분에 탄소섬유로 만든 판을 넣었는데, 이 판이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했다. 킵초게의 ‘특수한 베이퍼플라이’에는 발뒤꿈치 부분에 탄소섬유로 만든 판을 3장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육상연맹은 “신발 밑창의 두께는 40mm 이하여야 한다. 탄소섬유판은 1장만 허용한다”고 규정하며 ‘킵초게 신발’ 사용을 막는 장치를 추가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