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6-06-08 14:48:59
부산공공성연대가 8일 오전 성비위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부산시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밝히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
부산시가 과거 부산 지역 문화계에서 성비위 문제를 일으킨 인물을 다시 채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중징계 이력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과거 공공기관에서 심각한 성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자가 최근 부산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공공성연대는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비위자 임기제 공무원 선임한 부산시 및 부산시 인사체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인물은 지난달 부산시 산하 사업소인 클래식부산에 채용된 A 씨로 현재 정식 임용 전 상태다. 부산공공성연대는 A 씨가 2022년 부산시립예술단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단원에게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 추행 의혹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는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예술인은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한 형사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전 성비위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A 씨가 다른 지역도 아닌 부산 문화계로 복귀한 데다 클래식부산에서도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지원자가 과거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징계 이력 조회나 평판 검증이 이뤄졌어야 마땅하다”며 “타 기관도 아닌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묵과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부산시는 채용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성범죄를 포함해 몇 차례 범죄 이력을 조회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범죄 이력과 결격 사유를 점검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정해진 것”이라며 “유사한 선례를 검토하여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