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

국세청, 8월 27일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원 지급돼
근로장려금 20대가 59만가구 가장 많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6-08-27 13:11:32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원이 지급된다.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원이 지급된다.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장려금은 계좌입금 혹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8월 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95%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47.0%, 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번 받는 반기지급과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반기분을 포함한 2025년분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총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원이다. 2024년에 비해 16만가구, 1862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해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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