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연방법원으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28일(현지 시각)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뉴욕 주법원의 해당 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재차 기각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내용은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를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것이었다. 앞서 2024년 5월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만약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러스타인 판사는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 입력, 항소 제기까지 이뤄진 현 단계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2006년에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비밀유지 합의를 맺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2016년 대통령선거전 당시 13만 달러(1억 8000만 원)를 지급한 것과 관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합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합의금을 법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며 기업 장부를 위조했다는 점이 법적인 문제가 됐다. 은폐와 위조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된 금액은 모두 42만 달러(5억 8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34차례에 걸쳐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에도 헬러스타인 판사는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헬러스타인 판사의 이번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대표하는 공보 담당자는 “면책권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연방 및 뉴욕주 헌법, 그리고 기타 확립된 법적 선례에 비춰 보면,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저지른 마녀사냥은 연방법원으로 이송돼 즉시 뒤집혀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