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풀려고” 대학 후배 때리고 초크 걸어 기절 20대, 징역형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2026-09-12 09:23:02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대학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기절시키는 등 괴롭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 후배인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의 목을 감싸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이른바 '초크' 기술을 여러 차례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를 괴롭히며 기분을 풀기로 마음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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