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총 들고 탈영” 술 취해 거짓 신고한 20대 벌금형

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 2026-10-05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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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20대가 군인인 친구가 탈영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세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112에 전화해 “군인인 B 씨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해 부산진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경남 고성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경남 고성군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 A 씨는 친구인 B 씨와 이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짓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거짓 신고해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A 씨 부모도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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