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투기목적만 잡아낸다…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는 처분 제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특별조치법 제정 밝혀
고령으로 이웃·친척 대신 농사짓는 경우도 제외
영농계획서 내고 무단방치 임대는 처분 대상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0-08 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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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상속을 받아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경우나 고령자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 대신 경작해주는 경우 등은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경매로 농지를 사고 난후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무단방치하는 경우 등은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 전수조사를 한 뒤 처분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5개 유형을 구체화했다.

먼저 △상속을 받아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주인이 여러명이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맹지 등 현실적으로 농사짓기가 불편해 비워두고 있는 농지 △농업용 창고,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미허가 시설도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준 뒤,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그 외에도 투기가 아니라면 농지조사 이후에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조치법에서 특례기간을 운영해 기존 농지 이용을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행적 임대차는 현재 규정에 맞는지 묻지 않고,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 임대차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지은행 위탁 시에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미허가 시설도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된 시설 등은 제외된다.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도 특례기간에 신청하면 지목을 바꿀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10월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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