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 2026-10-12 08:43:39
2022년 4월 19일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 원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살해 뒤 28개월 동안 매달 약 46만 원씩 총 1300만 원 가량의 유족연금을 챙겼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하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이은해는 2019년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공단은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