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바이러스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기자] 29일 보건복지부가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이 해당된다.
이로써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감염학회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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