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값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북 충주 A미용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 안모(49·여)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은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팅과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과 특별한 미용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미용실은 1만6천원짜리 저가의 염색약을 사용했고, 1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주가 주장하는 특별한 기술도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사진=MBN 뉴스 캡처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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