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에겐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겐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전날 각의를 통해 확정한 출연금 10억엔(약 112억원)을 받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출연금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 복지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라는 예측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 지급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현금의 의미를 설명했다.
당초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출연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개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진전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오는 26일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위로금 형식으로 쥐어주는 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복동 할머니는 최근 진행된 수요집회에서 “일본이 위로금 형식으로 주는 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넘긴 것 밖에 안된다”고 한일 정부를 성토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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