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나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돔페리돈'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돔페리돈은 인심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복욕금지 약물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부인과 돔페리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산부인과에서 돔페리온을 처방한 사례가 7만8천3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돔페리돈'은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하는 먹는 위장관운동촉진제다. 이 약을 복용한 후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급성 심장사 등 심장 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초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을 금지했고, 이 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이미 2004년부터 생산 판매를 금지한 품목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으니 식약처는 조속히 돔페리돈에 대한 재검토와 근본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돔페리돈은 국내에서 1989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 10월 현재 59개 업체에서 79개 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약 74개 품목, 일반약 5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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