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절도를 꼬투리 잡아 3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을 시킨 카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산 후 착오가 난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지급한 현금을 훔치자 '평생 빨간줄 남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해 3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을 시킨 혐의(공동공갈)로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 김 모(41) 씨와 지배인 장 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구 남포동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인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일하게 된 아르바이트생 이 모(20) 씨가 일을 마치면 정산을 해 맞지 않는 금액을 메워 넣게 했다.
최저임금 6030원을 받으며 일하는 이 씨는 한 달에 서너 번, 정산 착오가 생긴 날이면 5시간 일한 금액인 3만 원, 일당 전부를 메워 넣는 날도 있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이 씨와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박 모(22) 씨는 지난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들의 커피 값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매장 내 CCTV를 확인하다 이를 발견한 지배인 장 모(39) 씨는 지난 6월 2일 두 아르바이트 생을 불러 "경찰에 신고해 평생 빨간줄을 남게 하겠다. 이제 다른 곳에 취직도 못 한다"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겁을 먹은 두 아르바이트생은 3개월간 무급으로 카페에서 일을 했으며 받지 못한 봉급은 76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이 사회생활이 처음인 것을 이용해 월급에 비해 과한 정산금을 요구하고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킨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며 본인들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두 아르바이트 생을 각각 입건하고 업주와 지배인 또한 폭력행위 및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소희 기자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