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후 1주일 내 권한 대행 선출

2017-01-26 20:10:18

박한철. 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후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관 7명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결정을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하게 되어있다.
   
헌재소장 임시 권한대행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울산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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