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을 이용해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산림청은 농사 준비를 위해 농업부산물, 폐비닐 등을 소각하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10일부터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하고 153㏊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59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체 산불의 41%에 이르렀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47대를 투입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청 중형헬기(12대)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64대)도 동원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드론과 헬기는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지상의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는 소각행위 위치를 알려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등 주민참여형 산불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소각산불 건수를 50% 이상 감축시켜 올해는 85건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일명 '산불 파파라치'도 활성화한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산불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