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곽현화가 지난 18일 방송된 SBS플러스 '내 말 좀 들어줘'에 출연해 2012년 출연했던 영화 '전망 좋은 집'으로 비롯된 소송과 그 이후의 일을 전했다.
영화 개봉 당시 삭제됐던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동의 없이 감독판으로 배포됐고, 이에 곽현화는 2014년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 감독의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에 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곽현화는 "연기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했는데 법정 진술 과정에서 너무힘들었다. 조사를 받고 오면 2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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