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10월께 선고 나올듯

재판부, 직접신문 진행예정

이해원 kooknote@busan.com 2024-06-28 18:51: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법원 청사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법원 청사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해당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해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을 고려했을때, 10월께는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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