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청, 코스트코 울산점 ‘가스 누출’ 중대재해법 조사

일산화탄소 다량 누출로 3명 부상
국감 기간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
고용부, 16명 건강 진단 명령도
사고 후 안전조치 미흡 비판 나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2024-10-10 14:52:06

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코스트코코리아 울산점에서 석 달 전 가스 누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코스트코코리아 울산점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개한 부산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코스트코코리아 울산점 직원 식당의 주방 식기세척기 가스온수부스터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이를 마신 근로자 3명이 후유증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현재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코스트코 직원 16명이 추가로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의 급성중독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부산고용청 관계자는 “식기세척기에 온수를 공급하는 일종의 보일러나 다름없는 부스터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했고, 불완전연소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선 추후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코스트코 울산점은 관할청인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사고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의 제보로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며 “회사가 가스 누출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트코 울산점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데다,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해당 사고를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식당 운영 중단과 재개 사실만 공지했다”며 “피해자들 외에 급식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사고 사실은 듣지 못한 채 식당 운영이 중단된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 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없어 고용부에 즉각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으나, 코스트코코리아 울산점이 사고 이후 안전 조치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문제가 된 식기세척기를 폐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도했으며 추가 건강이상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코리아 관계자는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내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따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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