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무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군, 수사 결과 토대로 징계 예정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2025-03-14 15:15:51

함양군청 전경. 부산일보 DB 함양군청 전경. 부산일보 DB

경남 함양군청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함양군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20분께 함양읍에서 공무원 A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서 관련 교육도 진행됐고, 징계, 승진 등 상벌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자주 알렸지만 아쉽다. 앞으로 공직자 음주 운전 근절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공무원 B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B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다 단속에 걸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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