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2025-03-27 00:01:00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정연욱 의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의 재산은 1년 만에 7억 원 넘게 증가했다. 반면 백종헌 의원은 9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19억 799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보다 7억 590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부산 국회의원 중 가장 큰 증가치다. 정 의원의 경우 예금이 4억 1754만 원에서 12억 623만 원으로 8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일부를 매도해 예금으로 예치했다. 정 의원은 “전년엔 서울 아파트를 규정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가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해 건물 임대 관련 채무가 12억 8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 의원은 백종헌 의원이었다. 백 의원은 총 323억 5514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전년 대비 9억 원 넘게 줄었다. 예금은 41억 9964만 원에서 48억 2979만 원으로 늘었지만,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백산금속 임대 보증금이 3억 5500만 원에서 28억 5500만 원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재산은 감소했다.
백 의원에 이어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었다. 전재수 의원의 재산은 8억 839만 원에서 6억 8703만 원으로 줄어들며 1억 2136만 원 감소했다. 전 의원은 예금이 9732만 원에서 2억 8236만 원으로 늘었지만, 배우자 명의로 보유했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전세권(3억 4500만 원)이 계약 종료로 상실되면서 전체 재산이 줄었다.
곽규택 의원의 재산도 감소세를 보였다. 곽 의원은 전년 대비 9316만 원 감소한 10억 8152만 원을 신고했다. 곽 의원의 예금은 3억 5086만 원에서 2억 3254만 원으로 줄었다. 곽 의원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지출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었다. 주 의원의 재산은 67억 7637만 원에서 2억 4315만 원 증가한 70억 1953만 원을 기록했다. 다음은 이헌승 의원으로 53억 7015만 원에서 57억 1829만 원으로 3억 4814만 원 늘었다. 이 외에도 김도읍 의원은 50억 6971만 원, 박성훈 의원은 50억 332만 원을 신고했다. 김희정 의원은 47억 8879만 원으로 2억 894만 원, 김대식 의원은 35억 4574만 원으로 1억 9686만 원이 각각 늘며 상위권에 포함됐다. 재산이 증가한 의원 중 증가 폭이 가장 작았던 인물은 김미애 의원으로, 전년 대비 1323만 원 증가에 그쳤다.
한편 부산 지역 공직유관단체장과 기초의원 중에서는 중구의회 이인구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142억 9975만 원)을 신고했다. 27일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16개 구·군 의원 181명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10억 1400만 원으로, 직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2300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11명(59%)이고, 재산 감소자는 76명(41%)이다.
재산 순위로 살펴보면 중구의회 이 의원에 이어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100억 7673만 원), 부산시의료원 김휘택 원장(89억 5906만 원),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65억 1141만 원), 기장군의회 김원일 의원(43억 570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산 총액 15억 785만 원을 신고한 연제구의회 이의찬 의원의 증가액이 15억 2653만 원으로 1위였다. 이어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이 6억 4155만 원,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이 5억 1942만 원씩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사업소득, 금융자산 증가 등이 꼽혔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주식·가상자산 시세 하락, 친족의 고지 거부와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대상자는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달 안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는 공직유관단체(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의료원, 벡스코, 부산문화회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장과 구·군 의원이다. 상세한 내역은 이날 0시부터 부산시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