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배달라이더 등 433만 명에 환급금도 안내

종소세 대상자 1285만 명에 모바일 발송
63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도 보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납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4-28 12:00:0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신고 대상자 1285만 명에게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은 카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종소세는 세무서를 찾을 필요없이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 또는 ARS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음식업은 7억 5000만 원, 임대업·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5월 1일부터 발송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이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낸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다. 환급 예상액은 1조 70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납세를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납부방법은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내도 된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금액을 나눠내고,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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