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아들 학대 살해에 가담한 40대 여성… 검찰 ‘무기징역’ 구형

법원, 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공판
검찰 “고문 같은 가학적 고통 가해”
이웃 주민과 함께 수년간 학대 지속
그의 아들뿐 아니라 딸에게도 범행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12-21 17:20:38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이웃 주민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드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여성은 이웃 주민과 함께 그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25년이 확정된 이웃 주민은 해당 여성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아들과 딸을 학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 씨와 공모해 2021년부터 올 1월까지 B 씨 10대 자녀인 C 군과 D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데 가담하고, 올해 1월 4일 C 군을 숨지게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문에 가까운 가학적 고통을 가했다”며 “아동이 죽거나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다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평소 아이들을 ‘개XX’ 등으로 부르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말하며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군과 D 양 신체를 나무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각종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50~100회 정도 때리다가 100회 넘게 폭행한 적도 있고, C 군과 D 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다.

앞서 B 씨는 증인신문에서 A 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이어와 학대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오히려 B 씨 행위를 자신이 말리기도 했고, C 군 사망 전 학대도 B 씨가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지정했다.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부산고법에서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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