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취약계층 우선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 4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 인당 5만 원 추가 지급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택일 신청
첫주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6-04-26 13:29:27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접수처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접수처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교유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이의신청 첫주 요일제 안내. 행안부 제공 교유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이의신청 첫주 요일제 안내. 행안부 제공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하되, 신청 첫주(27~30일)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단, 신청 마감일인 5월 8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 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 관련 부착물과 사용 카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 관련 부착물과 사용 카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1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신청하기 전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지도 앱 간의 정보 매칭이 완료되는 4월 말께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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