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6-05-10 10:51:1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유예조치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10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지난 9일 예정대로 종료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가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6년 전 15억 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 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기본세율과 6년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해 3억 3300여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장특공제 혜택 없이 기본세율에서 20%P가 중과되면서 양도세가 5억 7400만 원으로 1주택자보다 2억 4100만 원(72.4%)이 늘어난다. 만약 3주택자라면 양도 세율이 30%포인트 중과돼 세 부담이 1주택자의 2배가 넘는(106%) 6억 8700만 원으로 커진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이후 유예 조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됐으나, 이번에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9일까지,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각각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서울 25곳, 경기 12곳이다. 서울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가, 경기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지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