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출입기자단 대상 공공기관 행사, '3-5-10만원' 가액기준 제외

입력 : 2016-09-06 14:12:36 수정 : 2016-09-06 2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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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른 '3-5-10만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공식 행사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 목적의 기자간담회를 열면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 소속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할 경우 해당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감독을 소홀히한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는다.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승진 등의 청탁을 하는 경우는 공개적 의사표현으로 김영란법에서 제외된다. 다만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
 
메뉴얼에는 신고절차도 소개돼 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나 언론인 등은 먼저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한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부정청탁이 재차 들어오면 소속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금지된 금품의 수수와 관련된 사례도 실렸다. 금품의 종류는 재산상의 이익을 안기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편의를 제공하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과 교통·숙박 등이 들어갔다.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이 금품으로 제시됐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가액기준 아래의 선물·경조사비는 제외다. 또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도 예외로 인정된다.
 
공식행사는 공무원·시민단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포함된다. 하지만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들을 위한 주무부처 공무원 대상 토론회는 공식행사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홍보용품·추천 경품 등은 허용된다.
 
사회 상규에 따라 공직자를 이성친구로 둔 사람은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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