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옷방과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난방, 그리고 통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결로현상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돌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아파트는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난방이 가능하도록 난방관을 설치해야 한다.
또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과 붙박이가구에는 공기순환을 위한 배기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결로현상은 주로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실내온도를 섭씨 25도 정도로, 습도는 50%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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