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안법, 준비 기간 위해 1년 유예"

2017-01-24 16:49:0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산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측은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도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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