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4-01-17 14:30:51
여장을 하고 마트 내부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착용하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눈치챈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시민들이 카트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 A 씨가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