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5-05-30 20:59:38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일부러 자기 속옷을 노출한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재직한 A 씨는 2022년 학교 강당에서 B(당시 11세) 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이를 지켜보는 학생 무리에 섞여 B 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 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15초가량 도구실에 가둬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