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12 18:24: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공수처는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 있지만 이미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는 판단 아래 경호처 수뇌부부터 와해한다는 전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는데 1차 영장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 3주일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는 이번 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2차 체포 시도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고, 경호처의 체포 저지에 맞서는 방안도 강구돼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경호처의 윤 대통령 2차 체포 방어전을 책임지고 있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때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는 만큼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호처 핵심 수뇌부가 사임하거나 체포 대상이 되고, 직원들의 동요가 커짐에 따라 관저 방어 전선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이다.
헌재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