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생 3명, 교사 7명 신체 불법 촬영

지난해 교사 신고로 전학 조치
피해자 “제대로 된 처벌 없어”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2025-01-09 18:15:18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난해 수백 차례에 걸쳐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사진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주도한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 수백 장이 발견됐다.

이들의 범행은 한 교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1일 한 교사는 보건실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치료해 주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로 넣고 촬영 중인 것을 발견했다. 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가해 학생은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들이 불법 촬영을 위해 피해 교사의 시선을 끄는 등 조직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고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전학 이후 대입 전형에 정상적으로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은 서울 한 명문대와 한 대학의 수시모집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은 정시모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됐지만, 전학 간 고등학교에서 방학을 보낸 뒤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인 것이냐”며 제대로 된 처벌을 호소했다. 시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은 A고교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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