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마감 1월27일→31일…국세청 “가급적 설연휴전 마무리” 요청

개인 796만명, 법인 131만명 대상
홈택스 로그인시 맞춤형 화면 제공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1-07 12:34:52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부가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부가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1월 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에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 국세청이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에서 1월 31일로 늦췄다.

국세청은 “1월 말에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나흘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그래도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1월 말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2024년 2기 부가세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927만명이다.

과세대상 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분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에 대한 사업실적으로 신고·납부한다.

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다면 지난해 4분기분을,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분 사업실적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가 낯선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가 많이 바뀌었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을 고려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돼 있다.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업, 국외 매출도 신고해야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를 들었다.

사업자 A는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다. 그는 부가세 신고시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A가 국외 매출을 누락한 것을 확인해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소매업자 A는 상품을 도매업자 B로부터 매월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그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해 과다하게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중복공제를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A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했다.

사업자 A는 자신의 취미활동이나 친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사용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해 A는 사적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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