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인정하나 의혹 자료 없었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보좌진
첫 공판서 금품수수 증거 부인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6-06-10 18:28: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첫 재판에서 파손한 저장 매체에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씨, 인턴 비서관 C(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8급 비서관 D 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변론 분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PC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전 당선인에게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고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했으나, 파손된 전자 매체에는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PC를 초기화하거나 하드디스크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초기화되거나 파손된 전자 매체에는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직간접적 증거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생활 기록, 정당 관련 개인정보 노출 문제 때문에 초기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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