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되는 피의자. 연합뉴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혼 소장에 있는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9일 오전 송치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경찰은 유가족 의사 등을 고려해 A 씨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유치장이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면서 "이혼 소장을 받고 화가 나 아내를 찾아간 게 맞느냐", "애초에 살해 목적이 있었나", "범행을 목격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살해 범행 동기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 살인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